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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9 2015고단5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1. 15.부터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111에 있는 신한 은행 충주 연수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2. 27.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실업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20,000,000 원’, 발행일 ‘2015. 5. 31.' 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6. 1.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말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의 당좌 수표 4 장을 각각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들이 그 지급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각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의 액면가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수표들을 회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지급정지를 이유로 고발된 다른 수표들 중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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