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처남인 C 명의로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9. 6. 21. 경 국민은행 효자동 지점과 당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① 2014.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800만원, 발행일 2014. 12. 31. 로 된 C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 G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12. 31.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② 2014.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H, 액면 금 900만원, 발행일 2015. 1. 20. 로 된 C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 I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 20.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③ 2014.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J, 액면 금 500만원, 발행일 2015. 1. 31. 로 된 C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 ( 주) 영진공사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2. 2.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④ 2014.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K, 액면 금 600만원, 발행일 2015. 1. 25. 로 된 C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 ( 주) 청운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 26.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⑤ 2014. 10. 초경 장소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L, 액면 금 700만원, 발행일 2015. 2. 10. 로 된 C 명의의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 ( 주) 화인 디 씨티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2. 10.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