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6가단213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616,060원 및 그 중 80,769,92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