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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5028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7,146,698원 및 그 중 1,536,656,505원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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