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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393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927,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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