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12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678,285원 및 그 중 122,643,161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이유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