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102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750,479원 및 그중 503,875,105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