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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39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180,107원과 그중 191,051,547원에 대하여는 2019. 4. 3.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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