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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5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일행인 W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실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가진 돈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일행인 W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실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가진 돈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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