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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20 2013고단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월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선배인 E의 집에서 도배, 장판, 방충망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 대금 150만원을 한달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경 이후부터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3,700만원에 이른 상태에서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9,450,000을 교부받거나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및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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