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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7나389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 이후에 아래 표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득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

건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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