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0. 5.자, 2010. 12. 14.자, 2011. 4. 26.자, 2012. 5...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시행되던 농업협동조합법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두 법률을 통틀어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거나 그 법률 규정의 문언상 처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