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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3936
지방세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분리 과세하여야 함에도 별도합산 과세방식으로 부과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합산 과세방식에 의할 경우와 분리 과세방식에 의할 경우의 재산세 차액분 62,418,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서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등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에 대해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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