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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2 2017가합405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들은,『피고들은 2015.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고들에게 속아 투자금 명목의 돈을 보낸 H의 채권자인 피해자 I에게 ‘전남 강진군 J, K, L, M 토지, 그 지상에 있는 도축장 건물 및 시설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3.경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이고, 도축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들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상태이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소요되는 돈을 빌려주면, 부산물 중 유지(소ㆍ돼지 기름)를 도매가의 50%에 공급받을 수 있는 독점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고, 영업을 개시하면 N 지분도 어느 정도 챙겨 주겠다. 그리고 위 보증금을 받는 즉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전라남도에서 N의 도축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반려하였기 때문에 위 도축장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산물 유통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들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수십억 원이 넘는 차용금 등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3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2)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76, 2017고합419(병합)]은 2018. 9. 14. 위 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 피고 D은 위 사건에서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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