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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038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8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2016. 4. 21.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2412 용역비 등 청구사건의 조정 성립

1. C과 D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B(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9,000만 원을 2011. 5.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한 201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C과 D가 제1항 기재 금원을 2011. 7.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1항 기재 금원 대신 C과 D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B(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8.부터 2009.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C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4722호로 용역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2412 용역비 등 청구사건 진행 중이던 2011. 3. 25. 피고와 C 및 조정참가인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000만 원, 피고에게 52,719,09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28779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배당이의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 3. 21. 원고는 자신의 배당액 5,0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이의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1. 청주지방법원에 5,000만 원의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17,469,453원만을 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7,469,453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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