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344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3.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C은 2012. 9. 11.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528)를 제기하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기242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2012. 9.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년 금제617호로 150,000,00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탁금 중 50,000,000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 한다
다. C은 위 청구이의 사건에 대한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1236]를 하면서 2013. 10. 1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카기22호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2013.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년 금제732호로 70,000,00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탁금회수청구권 존재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제1공탁금 중 50,000,000원에 대한 회수청구권과 이 사건 제2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한다는 확인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우선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