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2347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30. “원고(전소판결의 피고)는 피고(전소판결의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76호 판결의 확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하기로 한다.
1. 2013. 9. 23. 현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76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 잔액(지연이자 20%)은 1,088,613,434원임을 확인하며, 원리금은 아래 제2항으로 처리하고, 이자는 아래 제4항으로 정산처리한다.
2. 2013. 9. 23. 현재 미상환된 원리금은 원고의 충북 보은군 B 외 11필지(C 공사 건)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1순위 근저당채권 5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양수한다
(위 1순위 근저당권 중 5억 원을 2013. 9. 30.자로 피고의 명의로 변경등기한다). 양도양수받은 물건의 금융권 대환, 매매, 경매 등의 절차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상호 재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합의 즉시 6,000만 원을 현금 또는 약속어음(4월 이내)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4. 위 제2항 및 제3항의 진행 후, 나머지 정산방법은, 원고가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치권을 통하여 회수되는 대금 발생시마다 3%를 지급함으로써 정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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