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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3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2347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30. “원고(전소판결의 피고)는 피고(전소판결의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76호 판결의 확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하기로 한다.

1. 2013. 9. 23. 현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76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 잔액(지연이자 20%)은 1,088,613,434원임을 확인하며, 원리금은 아래 제2항으로 처리하고, 이자는 아래 제4항으로 정산처리한다.

2. 2013. 9. 23. 현재 미상환된 원리금은 원고의 충북 보은군 B 외 11필지(C 공사 건)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1순위 근저당채권 5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양수한다

(위 1순위 근저당권 중 5억 원을 2013. 9. 30.자로 피고의 명의로 변경등기한다). 양도양수받은 물건의 금융권 대환, 매매, 경매 등의 절차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상호 재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합의 즉시 6,000만 원을 현금 또는 약속어음(4월 이내)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4. 위 제2항 및 제3항의 진행 후, 나머지 정산방법은, 원고가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치권을 통하여 회수되는 대금 발생시마다 3%를 지급함으로써 정산하기로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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