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사건 수임 경위 등 원고는 2007. 하반기 무렵부터 2008.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피고 및 B과 C종교단체 전 총무원장 D, 전 총무부장 E 등 종단 소속 승려들 및 F 등 민간인들 사이의 다수의 형사고소사건을 위임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2008.경부터 피고와 C종교단체 사이의 민사소송 등 분쟁들에 관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였다.
수임 사건의 내용 및 경과 C종교단체은 2008. 3.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08가합71호)에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2008. 12. 19. 피고의 승소(소각하 판결)로 종결될 때까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하 ‘1차 부동산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09.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09가합54호)에 C종교단체을 상대로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09나1338호]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대법원 2010다84956호)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963호]을 거쳐 상고심(대법원 2012다41939호)에서 2013. 3. 14.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의 1심부터 최종 상고심까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
C종교단체은 2010.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0가합128호)에 피고를 상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대부분 동일하고, 일부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