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234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11. 5. 2. 원고(변경 전 상호 : A 합자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2347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30.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2. 8. 3. 원고의 대표사원인 R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76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4.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위 가.항 1), 2)의 판결을 통틀어 이하 ‘각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정산합의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각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정산 및 이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76호 판결의 확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하기로 한다.
1. 2013. 9. 23. 현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76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 잔액(지연이자 20%)은 1,088,613,434원임을 확인하며, 원리금은 아래 제2항으로 처리하고, 이자는 아래 제4항으로 정산처리한다.
2. 2013. 9. 23. 현재 미상환된 원리금은 원고의 충북 보은군 B 외 11필지(C 공사 건)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1순위 근저당채권 5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양수한다
(위 1순위 근저당권 중 5억 원을 2013. 9. 30.자로 피고의 명의로 변경등기한다). 양도양수받은 물건의 금융권 대환, 매매, 경매 등의 절차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