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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05 2018재나38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5. 23.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3194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5.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2,264,06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1. 제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12. 12. 대전고등법원 (청주)2012나31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8. 27.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2013. 9. 11. 상고하였으나 인지보정 불응을 이유로 한 항소심재판장의 2013. 9. 27.자 상고장각하명령이 내려져 위 판결이 2013.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제2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제2심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재나55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2심판결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과 같은 다수의 대법원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8. 7.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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