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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2. 04:00 경 서울 동작구 G 지하에 있는 A의 주소지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C에게 각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 정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5. 경부터

5. 7. 경 사이에 타이 페 이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과 엑스터시 불상량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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