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442』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8-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제2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도로와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이었고, 위 좌측 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하얀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마침 위 좌측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 같은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G(남,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7: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