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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1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1. 2. 15. 광주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 구 경원대로 928에 있는 이화 사거리를 석 암사거리 방면에서 석정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48 세, 남) 가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cc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를 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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