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2:15경 보령시 웅천읍 홀뫼1길에 있는 독산1리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비체펠리스 쪽에서 무창포해수욕장 입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고, 말은 어눌하게 하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은 붉을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태만히 진행하여 마침 앞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