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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1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3.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호박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0: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호박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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