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0. 6. 7.(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② 2012. 1. 27.(증거기록 제57쪽 참조)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1고약4399호이다) 확정되며, ③ 2013. 2. 7.(증거기록 제59쪽 참조)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2고합165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 걸쳐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6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