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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1 2020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각 춘천지방법원에서 ① 2007. 6. 4.(증거기록 제38쪽 참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2007고정295호이다) 확정되며, ② 2007. 9. 6.(증거기록 제42쪽 참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7고단595호이다) 확정되며, ③ 2017. 1. 6.(증거기록 제45쪽 참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6고약4467호, 증거기록 제45쪽 참조)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그 인근에 있는 D 아파트'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사건 진행내역ㆍ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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