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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020고단425』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9. 8. 18.[2020고단425호(이하 '425호'라고만 한다

) 증거기록 제5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② 2016. 2. 2.(425호 증거기록 제57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며, ③ 2018. 2. 5.(425호 증거기록 제54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3.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425호 증거기록 제9쪽 참조)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425호 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425호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로 199에 있는 석사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여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앞 1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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