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7. 2. 14.[ 증거기록 제 2 책( 이하 생략) 제 1권 제 36 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고, ② 2009. 4. 17.( 증거기록 제 1권 제 38 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며, ③ 2009. 12. 17.( 증거기록 제 1권 제 40 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2. 25. 확정되고, ④ 2011. 1. 31.( 증거기록 제 1권 제 44 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아 확정되며, ⑤ 2013. 1. 24.( 증거기록 제 1권 제 47 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6. 확정되고, ⑥ 2018. 12. 6.( 증거기록 제 1권 제 54 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아 (2018 고단 7440호이다)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보호 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 4. 자 변론 요지서 제 3쪽 참고 2020. 9. 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춘천지방법원 2020 초기 194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8. 위 징역 1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