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0. 14: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20,000원 상당의 10돈 순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게르마늄 목걸이 1개, 시가 247,800원 상당의 2돈 18K 반지 1개, 시가 123,900원 상당의 1돈 18K 목걸이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합계 2,791,7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시가 합계 15,013,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 1명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1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제천시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