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과 B(여, 32세)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B와 피해자 C(남, 26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0:30경 여주시 D모텔 앞 노상에서, B로부터 운전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가 B와 연인 사이인 것으로 오해하여 B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붙어먹는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가 위 1.나항과 같이 A를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흥분하여 난동을 피우던 중, 순찰차 뒷문을 열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팔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