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8. 01:10경 서울 마포구 C주점‘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마로 위 E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8. 01:15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D지구대'로 이동 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장 E의 어깨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1. 8. 01:10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뒤 창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 햇빛 가리개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서울 마포구 D지구대’ 사무실에서 발로 사무실 서류함을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 8. 01:50경 서울 마포구 D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건관계인 및 다른 경찰관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피해자 경장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년아, 꺼져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물어 보는 피해자 경사 G에게 "씨발 놈아 뭘 잘못했다고 이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