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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9 2015고단1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1. 21: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피고인이 하숙하는 하숙집 거실에서, 같은 하숙 생인 피해자 D( 여, 22세) 과 텔레비젼 시청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경찰관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상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팔놈아, 놔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F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각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통화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 사진 [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을 뿐 휴대폰으로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인 G, H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다.

변호인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의 범행 직후 피의사실의 요지 고지 등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체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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