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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5노33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잠시 욕설을 한 것은 사안 자체가 경미하여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진술 거부권 등 소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행위는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현행범인 체포의 실체적 요건 현행범인 체포의 실체적 요건은 ① 범죄의 실행 종료와의 시간적 접착성, ② 체포 당시의 현장 상황에 의한 범인범죄의 명백성, ③ 체포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 도 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 ④ 경미 사건의 있어서 특수한 체포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 주거 불분명’ 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G, I이 H 등에게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I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니 미 씨 발 내가 욕을 했다, 병신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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