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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44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교통이 극심하게 정체되어 있음에도 경찰관 E 등이 차량 정체를 풀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길을 가 던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뭐 하는 거냐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너무한 것 아니냐며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E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 꺼 버리 세요, 안 가면 체포합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E에게 욕설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하고, 피고인이 욕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 상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찰관의 피고인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E, G 경찰관의 각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의로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인 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E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피고인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 야, 이 경찰 씹할 새끼야. 짭새 새끼들 니들 뭐하고 있냐,

씹 새끼들아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과 G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이상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할 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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