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16:10 경 대구 동구 경안로 700 금호 강 강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나뭇잎에 미리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주변 강변 잡풀 약 10평 정도가 소실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 물건 인 위 강변 잡풀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인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 사업소 담당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방화사진 첨부 관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6 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금호강 강변에 자란 풀에 불을 놓아 약 10평을 소훼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