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형광색 라이터 1개( 대전지방 검찰청 2020년 압 제 1801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7.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합 406』
1. 일반 물건 방화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21:06 경 대전 동구 B 주차장에서 주차장 기둥에 놓인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7,590원 상당의 20리터 용량 음식물 쓰레기통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 물건 인 위 음식물 쓰레기통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8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택의 골목길에서 그 주택 벽면에 쌓여 있던 무주물인 목재 더미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 인 위 목재 더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1 경 대전 동구 E 건물 1 층에 있는 ‘F’ 이라는 이름의 주점에서 주점 출입문 근처에 놓아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투 키 화분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 고합 435』 피고인은 2020. 10. 5. 06:10 경 대전 동구 H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I의 J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동종 범행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합 406』 피고인의 법정 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 G의 각 진술서 화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B 빌라 CCTV 확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