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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8고합21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기간 무 직 상태로 지내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다가 2018. 5. 초순경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09:03 경 경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자재 창고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마당에 쌓여 있는 폐 자재 더미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 자재 더미 속에 있던 비닐에 불을 붙여 D 소유의 폐 자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 감식결과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6 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마당에 적치되어 있던 폐 자재를 소훼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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