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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3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3. 03: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임 호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 왕릉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화물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 왕릉 역 앞 노상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F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A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와 자리를 바꿔 앉은 후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는 등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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