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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15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2. 24. 10:4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같은 날 04:3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에게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내가 바빠서 그러니 보험처리는 내가 해 줄 테니 니가 대신 구미 경찰서 G에 출석을 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28. 경 구미 경찰서 G에 출석하여 경장 H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범인도 피 및 범인도 피교사 피의사건 인지 경위 관련)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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