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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6627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의원의 ‘2010. 8. 1.부터 2013. 7. 1.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6. 4. 18. 원고가 아래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부당청구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술, IPL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요양급여 대상인 ‘상세불명의 두드러기(L509)’ 등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진료기록부를 기초로 진찰료 등 12,783,432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약국약제비 953,729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2)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 등 거짓청구(이하 ‘이 사건 거짓청구’) 원고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 등 215,2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3) 요양기관 외 진료(전화상담) 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이하 ‘이 사건 전화상담 후 청구’) 원고는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약제를 처방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주사료 등 18,152,429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4)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이하 '이 사건 진찰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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