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의원의 ‘2010. 8. 1.부터 2013. 7. 1.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6. 4. 18. 원고가 아래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부당청구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술, IPL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요양급여 대상인 ‘상세불명의 두드러기(L509)’ 등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진료기록부를 기초로 진찰료 등 12,783,432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약국약제비 953,729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2)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 등 거짓청구(이하 ‘이 사건 거짓청구’) 원고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 등 215,2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3) 요양기관 외 진료(전화상담) 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이하 ‘이 사건 전화상담 후 청구’) 원고는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약제를 처방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주사료 등 18,152,429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4)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이하 '이 사건 진찰료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