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원고의 시아버지)와 함께 의사로서 2010년 4월경 강원 고성군 C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인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6.부터 같은 달 8일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및 B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13,433,78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13,433,78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내원일수 거짓청구: 8,531,39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4,864,806원 -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수진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신경차단술과 이학요법을 동시에 실시한 후 내원하지 않은 다른 날에 이학요법료 청구(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진찰료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37,591원 -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는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횟수의 합을 의사가 진찰한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시간제ㆍ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의사 B의 경우 2012. 5. 1.부터 2013. 3. 31.까지 오전 근무(09:00부터 13:00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