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이유
처분의 경위
의사인 원고는 부산 서구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는 2012. 10. 25.부터 2012. 11. 2.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내원일수 거짓청구: 29,237,783원 - 실제 내원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724,070원 - 실제 실시한 해당 검사 분류항목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나, 알파피토프로테인 (일반)검사와 C형간염항체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알파피토프로테인 (정밀)검사와 C형간염항체 (정밀)검사로 청구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2013. 8. 31., 2014. 3. 13., 2014. 7. 22., 2015.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각 제출하자, 피고는 재정산을 거쳐 내원일수 거짓청구에 따른 부당청구 중 396건을 제외하고 그 부당청구액을 25,826,131원으로 인정한 후, 2016. 4. 26.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50일(2016. 7. 4.부터 2016. 8. 22.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2.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내원일수 거짓청구: 29,237,783원 다만 이는 '3. 행정처분 산출내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의견 제출에 따라 총 부당금액에서 제외된 3,410,890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서 오기로 보인다.
- 실제 내원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