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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6구합84337
급여환수 및 명단공표 처분취소
주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 11.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7,187,005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사천시 D에서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4. 6. 16.부터 같은 해

6. 19.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1. 5.부터 2014. 4.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로 정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6. 8. 23. 원고에게 아래 <처분사유 표> 기재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10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피고 공단은 2016. 11. 8.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153,504,2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 표> 처분사유 내원일수 거짓청구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별지 내역 ‘수진자명’난 기재 수진자들(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이 별지 내역 ‘진료개시일자’난 기재 일시(이하 ‘이 사건 일시’)에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다음 피고 공단에 그들에 관한 진찰료 등을 청구하여 합계 141,148,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내원일수 거짓청구’). 한방 시술료 및 한방약제비 거짓청구 원고는 이 사건 기간 일부 수진자에게 부항술-자락관법 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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