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8. 선고 2017고합47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U(국선)

판결선고

2017.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 제6호), 증제7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 제8호), 증제9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 제10호), 러쉬 180ml(30ml×6 병, 증 제14호), 증제15호가 담겨있는 병 1개(증 제16호), 필로폰 흡입기구 1개(증 제17호), 필로폰 흡입시 사용하는 유리관 2개(증 제18호), 필로폰 흡입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5개(증 제19호), 필로폰이 담겨있던 지퍼백 27개(증 제21호), 엑스터시가 들어있던 지퍼백 1개(증 제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이하 '엑스터시' 라고 함), GHB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15. 19: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V' 호텔 808호 객실에서 태국인 'W'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0,000바트(한화 약 34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W'로부터 엑스터 시 13정을 12,000바트(한화 약 41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및 GHB 매수

피고인은 2017. 4. 22.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인 'W'로부터 필로폰 약 8.32g 이상을 20,000바트(한화 약 68만원)에, GHB 145.2g을 8,400바트(한화 약 28만원)에 각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4. 15. 저녁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저녁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7. 4. 17. 저녁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반알을 물과 함께 삼켰다.

2) 피고인은 2017. 4. 22. 저녁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X' 클럽에서 엑스터시 반알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2017. 4. 23. 저녁 무렵 위 'V' 호텔 808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10.32g이 함유된 생수 68.8g를 플라스틱의 화장품 공병에 담고, GHB 총 145.2g이 들어있는 갈색 유리병 3개, 엑스터시 12정을 화장품과 비타민 등으로 위장한 후 이를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타이항공(Y)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1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GHB,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수사보고, 주민조회, 출입국조회, 이온스캐너검사 결과서, 세관검색 사진, 여권사본, 압수물사진, 압수조서(엑스터시 등),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압수조서(소변, 모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GHB,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엑스터시, GHB 매수 및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36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100,000원 x 2회) + 엑스터시 2회 투약분 160,000원(= 80,000원 × 2회)]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필로폰, GHB,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 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 유형의 결정 :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약 100회에서 200회 가량 투약이 가능한 정도로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향정 신성의약품을 별도로 시중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전량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