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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7고합1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박철(공판)

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케타민 39.6g(증 제1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 것), 증 제1호를 담는 데 사용한 투명 비닐팩 1개(증 제2호), 엑스터시 47.2g(증 제3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 것), 증 제3호를 담는 데 사용한 투명 비닐팩 16개(증 제4호), 증 제5호를 담는 데 사용한 투명 비닐팩 5개(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3.경 대만(Taiwan)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154정 약 47.2g 및 케타민 약 42.1g, 합계 89.3g을 비닐로 포장한 후, 자신의 음낭 밑에 은닉한 채 대만에서 출발하는 에바항공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3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케타민 등),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서(케타민 등)

1.수사보고(피의자 검거 - 긴급체포), 수사보고(속옷 속에 은닉된 케타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케타민 등 및 휴대전화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 증 제1호 0.6g, 증 제3호 1.5g(6일), 증 제5호 2.5g 전량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엠디엠에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엠디엠에이, 케타민 등의 향정신성의 약품을 국내로 수입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다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압수되어 실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누나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검사는 피고인이 엠디엠에이를 수입한 부분과 케타민을 수입한 부분을 일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엠디엠에이를 수입한 부분과 케타민을 수입한 부분에 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되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케타민 2.5g(증 제5호)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3)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고, 판시 각 죄 모두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엠디엠에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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