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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2개(증 제5호), 소형 비닐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20. 점심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그 전에 빌려주었던 돈 1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2.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오락실에서 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반 칸 분량(약 0.05g)을 무상으로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H 모텔 옥상에서 콜라에 필로폰 약 0.1g을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부산 연제구 I의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반 칸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녹음),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입금내역 정리

1. 압수물 사진 5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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