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8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5. 0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등에 있던 금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귀금속 3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등 합계 1,0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03: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리점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25CC 코멧 오토바이 1대와 책상에 있던 현금 203,000원, 신분증 및 면허증 각 1장,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2,20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5.경 거제시 아주1길에 있는 블루시티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J 250CC 코멧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5.경 거제시 아주1길에 있는 블루시티아파트 뒤편 주차장부터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순천대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