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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3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종래 원고가 100% 지분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던 주식회사였다. 2) 원고는 2014. 10. 2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2014. 12. 31.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C은 2015. 1. 2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금전거래 1) 피고 회사는 2015. 3. 31.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77,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5. 7.에 20,000,000원, 2015. 5. 22.에 15,000,000원, 2015. 6. 18.에 4,000,000원, 2015. 6. 19.에 4,000,000원, 2015. 7. 2.에 1,900,000원, 합계 44,900,000원을 ‘원고 가수금’이란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31. 피고 회사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44,90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25,100,000원(= 70,000,000원 - 4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C은 2014. 12. 31.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를 양수받아 2015. 1. 27.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피고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하였는데, 원고의 설명과 달리 부채가 과다하여 2015. 3. 30.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5. 3. 31. 피고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77,0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무단인출금 중 7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3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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