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110,560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부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7,110,560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부터, 19,110,560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보증약정 등은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D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3. 7.경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 회사가 2015. 12. 31.경 폐업처리 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하도급공사계약이나 보증약정은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에 의한 적법한 계약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